지난 6월 1일 국민노동조합은 전교조가 학생의 성적 향상에는 관심 없고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사무실 무상제공 ▲노조 전임기간 무제한 ▲교원 성과상여금 폐지 ▲노조활동 중 질병‧사고 공무상 재해 인정 ▲학업 성취도 평가 폐지 ▲교원 평가제 폐지 등 교육환경 개선이나 혁신보다 교사의 이기적인 요구만 하고 있다고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교육 악(敎育 惡) 전교조는 선생인가? 깡패인가?” ○ 교육의 질 향상 거부하는 전교조는 교단 떠나라 ! ○ 사교육 일타 강사와 AI교사를 학부모와 학생이 원한다! 전교조가 참교육을 800평 규모 사무실과 바꿔치기를 하고 있다. 교육은 사라지고 사무실 평수에 연연하고 있으니 ‘선생’이 아닌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해도 좋다. ‘교육 공공성 회복’이라는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넌 왜 공부를 남들보다 잘하니, 공부의 공공성을 어겼어!”라는 말로 호통 치는 격이다. 진정 이들은 선생이기를 포기한 자들이다. 교육 악(敎育 惡) 전교조가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사무실 무상제공’, ‘노조 전임기간 무제한’, ‘성과 상여금 폐지’, ‘노조활동 중 질병‧사고 공무
현 정부 들어(교육부 장관 유은혜) 중·고 학생 기초학력 미달자 계속 증가. "고2학생이 더 심각"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은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6월 2일(수)에 발표했다.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2019년 대비 중3 학생은 ▲국어가 4.1%에서 6.4%로 2.3%↑증가 ▲수학은 11.8%에서 13.4%로 1.6%↑증가, ▲영어는 3.3%에서 7.1%로 3.8%↑증가했다. 고2학생은 국어가 4.0%에서 6.8%로 2.8%↑ 증가했고, 수학은 9.0%에서 13.5%로 4.5%↑ 증가, 영어는 3.6%에서 8.6%로 5.0%↑ 증가했다. 학교생활 행복도(심리 적응도, 교육환경만족도)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학생의 65.5%의 행복도를 보였으나,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취임한 이후 ▲2018년에는 중3학생이 62.%(2.8% 감소) ▲2019년은 64.4%, ▲2020년에는 59.5%로 대폭 감소했다. 고2학생은 2017년에 56.4%, 2018년 60.8%, 2019년 64.7%였으나 2020년에는 61.2%로 전년대비 3.5% 대폭 감
“20121년 전국 대학 충원율 91.4%이며, 지방대는 75%, 전문대는 59.6%” 교육부(장관 유은혜)에 따르면, 2021년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40,586명 미충원(2021.3 등록률 기준)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2021년 미충원 대학은 비수도권 30,458명(75%), 전문대 24,190명(59.6%)로 대학의 체질 개선 및 질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여건을 중심으로 진단하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와 함께, 2022년부터는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하고, 위험대학을 위험 수준에 따라 3단계 시정조치(개선권고 → 개선요구 → 개선명령)를 실시하고, 최종 단계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명령을 실시한다고 했다. 또한 대학별 적정 규모화 계획은 정원 내외 총량 관리하며, 일부 정원 외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한다고 했다. 지역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하여 유지 충원율 점검은 권역별로 실시하며, 신입생‧재학생 충원 현황, 지역 간 균형,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반영한다.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 정원을 확대할
법원,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취소는 위법”... 서울시교육청 100% 패소에도 항소하겠다는 무지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오후 중앙고·이대부고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선고에서 학교 측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가 위법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지난 2월에도 배재·세화고 소송에서도 “서울시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며 두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그 후 3월에도 숭문·신일고도 승소했고, 서울시 교육청은 패소했다.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한다며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8개 학교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3전 3패를 기록하게 됐다. 이번 달 28일 선고 예정인 경희·한대부고 소송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이
1989년은 민주화 운동이 없었다. 전남교육청은 특별채용때 이를 채용이유로 삼아... 12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에서 받은 ‘교사 특별 채용 현황’에 따르면, 특별 채용이 공개 채용으로 전환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에서 해직 교사 14명이 특별 채용됐으며, 대다수가 전교조 출신으로 서울이 7명, 부산이 4명, 전남이 3명이었다. 전남교육청(장석응: 전교조 위원장 출신)은 2019년 ‘민주화 운동 관련’이라는 이유로 전교조 해직 교사 3명을 특별 채용했다. 32년 전인 1989년은 민주화운동이 없던 시기로 해직됐지만 이후 복직하지 않은 교사들이다. 이들은 곧 정년을 앞뒀지만 ‘명예 회복' 차원에서 특별 채용했다고 전남교육청은 밝혔다. 이 중 1명은 교육감 비서관으로 채용됐고, 나머지 2명은 학교로 복귀했다. 서울교육청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해직 교사 7명을 사립학교 비리 폭로 등 공익 제보, 교육 민주화 등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애썼다는 이유로 특별 채용한 바 있다. 2017년 공익 제보자로 특별 채용된 인물은 해직 기간에 서울시 의원 등을 지내기도 했던 전교조 출신 교사다. 이 중 5명에 대해 채용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
공수처는 10일 “최근 조 교육감 사건에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수사 역량 등 각종 논란과 우려를 감안해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1호 사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으로 결정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 교육감은 4월 23일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자신을 도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감사원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해직 교사들을 채용해달라는 요구(부정 청탁)를 받고, 당선 이후 7월 채용 담당 부서에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과 국장, 과장 등이 이에 적극 반대했지만, 전교조 간부 출신 측근을 통해 채용을 밀어붙인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채용된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친(親)전교조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주고 조직적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고 퇴직했으며, 다른 1명은 전
기회평등학부모연대(대표 김정욱, 이하 기학연)는 4일 서울시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하여 "서두르기보다 철저한 준비로 시행착오를 줄일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기학연은 성명서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이 어린이집과 형평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서울시 문제 인식에 동의한다"면서, 서울시가 정부의 종합대책을 촉구한 것도 시의적절했다며 평했다. 기학연은 무상급식 추진이 단순한 급식비 지급 문제가 아니라며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영양있는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시설 및 제도적인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학연은 '학교급식에 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은 시설이나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서울시가 무상급식 추진을 조급히 서두르기보다 철저한 준비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기학연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서울시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서두르기보다 철저한 준비로 시행착오 줄여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며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형평성을 유지하려면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촉구하였다. 기회평등학부모연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이 있지만, 조 교육감은 “선정 방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진 바 없다."라 고 거짓 해명.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불법채용한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특별채용 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사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자기 선거운동을 도와준 해직 교사들을 특채하는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다고 보고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은 채용 과정에서 실무진을 배제한 것은 ‘배려' 차원이었다고 주장했고, 심사위원단 구성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정 방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본 지가【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이하 ‘규정’)】를 검색해 본 결과, 조희연 교육감의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규정 제2조(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①항에 의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 그리고 인사위원회 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는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