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보수주의 학생단체 트루스포럼의 총신대 지부가 지난 25일, 총신대학교의 이상원 교수 해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게재했다. 트루스포럼은 <이상원 교수 해임 철회를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동성애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온 총신대 이상원 교수의 해임에 대해 깊은 걱정과 우려가 생긴다"고 전했다. 이어 트루스포럼은 "총신대학교는 성경적 세계관을 기초로 세워진 기독교 지도자 교육기관"이라며 "동성애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그같이 가르친 자를 쫓아내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과 개혁적 기독교 신앙 세계관 어디에도 없는 일이자 명백히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을 벗어난 부끄러운 결정"이라 비판했다. 한편 이상원 교수는 지난해 4월 '인간론과 종말론' 강의에서 성희롱이 있었다는 주장을 들었다. 이로써 총신대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이뤄졌고, 해당 조사에서 이 교수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려지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트루스포럼은 "이 보고가 채택되지 않고, 곧이어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고, 또한 "조사 결과 성희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따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징계의 결과로 해임이 된 사유는 무엇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을 비롯한 학부모 단체 53곳이 주관하고 인헌고 정치편향 교사 사태로 화제가 된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도 참여하여, 지난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오는 20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소송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진행된 것이다. 이날 회견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렸다. 회견에 참석한 학부모 단체 대표 학부모 30여 명과 학수연 소속 학생들(인헌고 졸업한 20살 대학생 포함) 5명은 “법원이 1·2심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교사로서 자격 미달로 해직된 자들이 가입돼 있는 전교조는 국민의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 교사를 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회견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전교조는 창립선언문에서부터 볼 수 있듯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성됐고, 이후 활동도 매우 좌편향적이었고 이념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전국의 학부모와 학생에게서 전해져 오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제보는 가히
지난달 24일 본지에서 전한 수도여자고등학교(서울 동작구 소재)의 외설적 설문조사 논란을 일으킨 노00 교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징계하지 않기로 지난 13일 결정했다. 해당 교사는 수도여고 기술가정 담당 교사이며 지난달 20일 고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사랑과 결혼' 단원의 학습 과제로 학생들에게 '첫 키스 때 성기 반응은 어땠나'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제시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에 교육청은 초반에 주의 조치만 줬고, 논란이 커지고 나서야 뒤늦게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기 시작해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교육청은 13일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히며 해당 교사의 징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이를 "일부 설문 문항에 거친 표현이 있지만, 이 설문 도구를 수업교재로 활용한 것은 교육과정상 타당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의 한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학과 성교육단체 등 총 5개의 전문기관이 자문에 참여했다"며 "교육과정이나 성취 기준을 검토했을 때 해당 설문은 '사랑과 결혼'을 다룬 교과 단원에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
학부모 단체가 수업 시간에 퀴어축제 영상을 보여준 초등학교 교사를 비판한 것으로 대법원에서 '300만원의 배상 책임' 판결을 받아 논란이다. 청소년들이 퀴어축제를 보고 동성애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입장에 따라 이 판결을 바라보고 있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최 씨가 2017년 수업 시간에 퀴어축제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준 것과 관련, 학교와 교육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초등학교 동성애 교육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에 최 씨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말은 한 적이 없음에도 비난을 당했다"며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학연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도 않고 성명서에 발표하고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은 원고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도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게 한 점도 참작한다"며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퀴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H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혁신학교】로 지정받은 공립 고등학교다. 2012년 설립된 학교로 학생 수는 449명이며, 교직원은 62명이다. 그러나 이 학교에서 근무하다 전교조 교사들로부터“혁신학교에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연대서명 방식을 이용해 전교조 교사들이 연대서명하고, 특히‘허의 진정서’를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기초로 교사 3명과 사회복무요원을 강제로 전보 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규정한 혁신학교 설립목적인“민주적 운영 방식”과 “인권존중”에 맞지 않는 『반민주적, 반인륜적 행동』을 한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교사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해당되지 않는 교원임을 악용하여 강제로 쫓겨 난 것은 '범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교육전문가 및 노무사의 일반적 의견이다. 그동안 교장과 비전교조 교사들 및 사회복무요원을 음해하고 거짓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해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을 강제로 쫓아낸 사례는 아래와 같다. 휘봉고 교사들이 동료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을 음해하고, 거짓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해 강제로 쫓아낸 사건은 아래와 같다. 첫째, 2012년 초에 이00 초대 교
지난달 24일 본지에서 전한 수도여자고등학교(서울 동작구 소재) 노00 교사의 외설적 설문조사 논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일부터 뒤늦게 징계 논의 절차에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교사는 지난달 20일 수도여고에서 기술가정 담당 교사이며 고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사랑과 결혼' 단원의 학습 과제로 학생들에게 '첫 키스 때 성기 반응은 어땠나'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제시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에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수도여고는 지난달 21일 학부모들에게 온라인 가정통신문을 전달하면서 "기술가정 설문지로 인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학교는 "해당 교사가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나 개인적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전해 논란은 더욱 커졌다. 서울시교육청 또한 민원 제기 당시 학교 측에 주의 조치만 줬을 뿐, 명확한 사태 파악에 나서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이와 관련해 자세한 경위를 다시 파악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4일부터 일주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교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자마자 학교 측에 주의 조치를 했고, 학교 측도 곧바로 시
지난 5월 7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 김정욱 대표는 4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대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학교용지 정책 중 "유치원은 사적 영역이고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로서 개정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하 내용은 이날 '감시단'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학교용지정책,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에 적극 나서라!” 지난달 29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의 대상으로 기존의 초·중등학교 외에 공립유치원을 추가하고, 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위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하였다. 유치원 3법 논란을 거치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역시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번 법률안 통과는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을 크게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중등학교와는 달리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이방인’이 지난달 28일 숭실대 베어드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숭실대는 인권위 시정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숭실대에 “성소수자 모임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게시물 게재 불허를 중지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내 게시물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방인은 “지난해 2월 ‘숭실대에 오신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라는 신입생 환영 현수막을 게제하려 했다”며 "(그러나) 숭실대는 '기독교 정신에 위배된다'며 불허했다”고 전했다. 이에 인권위는 성소수자 관련 현수막 게재를 불허한 숭실대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 및 종교교육의 자유로 학내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 또는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며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와 달리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익대 법대 음선필 교수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한은 ‘숭실대’라는 기독교 대학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 전했다. 또한 "숭실대는 기독교 교
헌법재판소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과 집회·시위 참여를 금지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정당이 아닌 ‘그밖의 정치단체’ 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조항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지난 2018년 A씨 등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사들은 “정당법 22조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서도 “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정당법 22조 1항(정당가입 금지)은 ‘공무원과 초.중등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집단행위 금지)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3일, 정당법 조항에 대해 “국가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중
27일 서울시의회 여명 시의원(교육위원회)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시민상근감사관의 딸 A씨가 위촉직인 시민감사관 선발에서 면접점수 조작으로 특혜 채용되었다고 폭로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시민감사관 선발 운영지침에 따르면 감사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능력을 검증받아야 하지만 A씨의 경우 '젊은이 TO'라는 이유로 선발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여명 시의원은 A씨가 특혜 채용된 후에 감사 참여 배정에서도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함께 선발된 다른 시민감사관들에 비해 몇배의 수당을 수령했고, 심지어 근무하지 않은 휴일에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의 취재에 의하면 A씨는 현직에 있는 같은 부서 이득형 감사관의 딸로 확인되었다. 시민감사관 제도가 사학의 비리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을 감안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점수 조작에 의한 특혜 채용 후에도 활동비 지급 특혜를 받은 사실이나 근무하지 않은 휴일에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당을 지급한 사실등을 고려하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내부가 시스템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이번 일은
서울 동작구 소재 수도여자고등학교의 신입생이 오리엔테이션에서 받은 설문지의 질문 내용이 논란이다. 학생은 오리엔테이션 중 "기술가정시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면서 해당 설문지를 받았다고 한다. 설문지 내용 중 질문과 답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GMW연합에 따르면, 위의 설문지는 Hendrick & Hendrick(1986)의 <사랑의 이론과 방법에 나오는 6가지 사랑의 유형 검사(Six Types of Love)>를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도 있고, <사랑의 색채이론>에 나오는 '사랑 유형 검사'인 것 같다는 추측도 있다. 다만, 이러한 설문은 '성인지감수성 측정'이라는 미명 하에 여고 1학년인 15~16세 미성년자에게 실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설문 내용 역시 학술적인 출처에서 인용된 것이 아니라 일반 독자의 성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일반 흥미 도서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성교육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특히,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는 "이러한 설문과 교육이 논란이된 수도여고뿐만 아니라 '성인지감수성 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학부모들은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