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개교이래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 받아... 교육부는(유은혜 장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에 대해 종합감사를 한다"고 지난 16일에 밝혔다. 고려대학교가 1905년 개교이래 115년만에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만,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 방침에 논란이 많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100곳에 이른다"면서 "학생이 6000명 이상인 대학을 차례로 감사한다"고 발표했다. 연세대와 홍익대는 지난해 종합감사를 받았다 종합감사 범위는 ▲법인 이사회 운영과 재무·회계 ▲교직원 임용·승진 ▲장학금 운영 등 학교 전반이다. 그리고 회계사 20여 명이 투입되어 학교 운영을 살피고, 앞서 교육부가 대국민 공모 등으로 선발한 시민감사관도 참여한다. 또한 교육부 홈페이지 내 ‘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 등을 통해 비리를 제보할 수도 있다. 조국 전법무부장관 딸의 '입시비리 의혹'은 제외... 최순실 딸 '정유라' 경우와 형평성 논란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국회가 강행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16일 만에 재개정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지난 10일 문희상 국회의장 등에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조항들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과 함께, 만18세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서도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16, 18년에 선거법 제56조 1항, 57조 1항에 대해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2016년 12월, 선거법 56조 1항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탁금으로 1500만원을 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지나친 금액을 요구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2018년 6월까지 이를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2018년 1월에는 선거법 57조 1항(기탁금의 반환)에서 지역구 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해 후보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 기탁금을 돌려받는 것을 규정한 것이 없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지난해 6월까지 개정하라고 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1월16~18일 실시한 제2대 임원 선거(에서 김용서·정수경·이장원 후보가 각각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에 당선됐다고 19일 밝혔다. 임기는 2020년 2월1일부'20.2~'23.1)이며 2대 임원은 교사노조연맹 산하 7개 지역 단위 노조와 5개의 전국단위 노조에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로 선출됐다. 김용서·정수경·이장원 후보는 합법노조 위상에 맞게 Δ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 Δ가맹노조 확대를 통한 조합원 확대 Δ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시스템 구축 Δ교육혁신과 미래교육의 비전을 만들 정책 역량 강화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과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서 위원장(서울 영동중)은 "학생, 학부모의 행복과 공교육의 질 확보가 교사노조의 존재 이유"이며, "현장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수경 수석부위원장 당선자(경기 삼숭초등학교) 「경기교사노동조합」 1·2대 위원장이다. 이장원 사무총장 당선자(서울 문화고)는 현재 「교사노조연맹」과 「공공서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8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이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며 "2022년부터 교육감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을 정부, 관계 기관과 논의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국회가 강행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올해 4월 총선의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는 것과 관련하여 한 발언이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방촌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3·1운동부터 4·19민주혁명,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역사 흐름을 바꿔 온 주체는 학생과 청소년이었다"며 "학생들도 민주시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내 학생 3만5천여명이 4월 총선부터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며 "참정권 교육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민주시민, 통일시민, 세계시민 교과서 3종 총 10권을 개발해 활용하도록 하는 등 이미 유권자 교육을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우려하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지난 1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국회가 강행처리한 ‘18세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에 대해 ‘교실 정치장화’ 외면한 무대책 법안 처리라 주장하면서, 학교‧교실 내 선거운동‧정치활동 금지‧제한 위해 국회는 법 개정, 교육부는 가이드라인 즉각 제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학교 및 교실의 선거‧정치장화 차단 방안 제안』으로 ①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학교·교실 내 선거운동, 정치활동 금지 및 제한 조항 마련, 명시 ② 학교·교실 내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금지‧제한한 법률 조항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교사 지도 매뉴얼 마련, 제시 ③ 정치 및 시민사회 세력이 학교 내 개입·연계되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성명서 全文이다. 1. 국회가 지난해 말 ‘18세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킴으로써 올해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고3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나아가 18세 고3 학생들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까지 허용됐다. 단순히 투표 연령만 한 살 낮춰진 것이 아니라 18
수도권 대학졸업생 실업이 지방대학보다 더 심각해... 교육대학 정원 축소 매우 시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12월 27일(금) 「20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및 일반대학원의 2018년 2월과 2017년 8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취업, 진학 등 졸업 후 상황을 파악하였다. 이 날 발표에 의하면, 전국 평균 취업률은 67.7%였으며 기능대학이 81.0%, 일반대학원(석박사) 78.9%, 전문대학이 71.1%, 산업대학 70.1%로 전국 평균 취업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대학 68.8%, 일반대학 64.2% 각종학교 55.5% 등은 전국 평균 취업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것은 졸업생 수가 가장 많은 일반대학의 취업률과 교육대학의 취업률이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특히, 그 동안 국민으로 부터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인 교사를 배출하고 있는 교육대학의 취업률이 매우 낮은 것은 '출생률 감소→학령인구 감소' 로 이어져 '교육
교육부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4등급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지난 9일,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청렴도 평가는 해당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종합해 산정한 '외부청렴도',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 그리고 전문가·지역주민·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고객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부는 2000명 미만(2유형)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3년 연속 4등급을 기록했다. 청렴도 평가 결과는 1~5등급으로 구분해 4등급이면 사실상 '낙제점'에 해당한다. 청렴도 평가에서 교육부는 2013년부터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2년에는 3등급으로 중위권이었지만 2013~2014년에는 4등급으로 하락했다. 2015~2016년에는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다. 교사 등 외부평가 결과가 특히 좋지 않았다. 직원들이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3등급이었지만 외부청렴도 평가와 정책고객 평가에서는 4등급을 받았다. 다른 교육 관련 공공기관들의 성적도 대체로 좋지 않았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2017년대비 중·고학생의 학력수준이 하락했으나, 2019년은 전년 대비 약간 상승한 『중학교 영어』과 『고교 국어』만 콕 집어 선별 발표하는 꼼수부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11월 29일(금)에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일시는 2019년 6월 13일(목)이었으며, 대상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총 811,754명중 약 3%인 24,936명(481개교)을 표본추출하였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교과별 성취수준은 전년대비, 중·고등학교 모두 영어의 학업성취도는 상승하였고, 국어, 수학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중학교 영어가 72.6%로 전년 대비 6.8%p 증가하였고, 고등학교 국어는 77.5%로 전년 대비 4.1%p 감소하였다"고 했다 또한, "「기초학력 미달」의 경우, 중학교 영어는 3.3%로 전년 대비 2.0%p, 고등학교 영어는 3.6%로 전년 대비 2.6%p로 감소하였고, 국어와 수학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 발표는 2018년과 2019년만 분
QS 글로벌 대학 중 『글로벌 기업이 채용』하고 싶은 4년제 대학 졸업생 1위는 ▲MIT(미)로 나타났다. ▲2위는 스탠포드대(미) ▲3위 UCLA ▲4위 시드니대(호주) ▲5위 하버드대(미) ▲6위 칭화대(중) ▲7위 멜버른대(호주) ▲8위 캠브리지대(영) ▲9위 홍콩대(중) ▲10위 옥스퍼드대 ▲11위 뉴욕대(미) ▲12위 코넬대(미) ▲13위 예일대(미) ▲14위 시카고대(미) ▲15위 프린스톤대(미) ▲16위 토론토대(카) ▲17위 쮜리히공대(스위스) ▲18위 에꼴폴리텍(프) ▲19위 북경대(중) ▲20위 펜실바니아대(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서울대 만이 글로벌 28위로 글로벌 50위권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국내 순위 글로벌 순위 구분 대학 명 국내 순위 글로벌 순위 구분 대학 명 1 28 국립 서울대 7 301-500 사립 중앙대 2
2020년도 글로벌 명문대학 순위를 보면, ▲1위 MIT(미) ▲2위 스탠포드대(미) ▲3위 하버드대(미) ▲4위 옥스퍼드대(영) ▲5위 캘리포니아공대(미) ▲6위 쮜리히공대(스위스) ▲7위 캠브릿지대(영) ▲8위 UCL(영) ▲9위 런던왕립대(영) ▲10위 시카고대(미) ▲공동 11위 난양공대(싱가폴)와 ▲싱가폴 국립대 ▲13위 프린스턴대(미) ▲14위 코넬대(미) ▲15위 펜실바니아대(미) ▲16위 칭화대(중) ▲17위 예일대(미) ▲공동 18위 컬럼비아대(미)와 ▲로잔공대(스위스) 20위 ▲에딘버그대(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100대 명문대학 순위(아시아권 대학) 구분 대한민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1~50위 서울대(37) KAIST(41) 칭화대(16) 북경대(22) 홍콩대(25) 홍콩과기대(32) 푸단대(40) 홍콩중어대(46) 동경대(23) 쿄토대(33) 난양공대(11) 싱가폴국립대
지난 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 3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초·중등교원과 사립고등학교장, 초·중등학생 등이 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각하했다. 2012년에 공포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5조 1항에서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신체 조건,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별 금지 대상이 무려 21개에 달한다. 조례 5조 3항은 "학교의 설립·경영자, 학교장과 교직원, 학생은 성별, 종교, 사상, 임신 또는 출산, 신체조건, 성적 지향,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혐오적 표현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양심·학문·교육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면서 “차별·혐오 표현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게 돼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혐오 표현을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