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교사평가를 위한 만족도 조사 안내문이다.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일까지 실시한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할 능력이 되느냐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하는 것은 교육선진국(영미)은 물론 국내 대학에서도 실시되고 있으며, 이 결과를 중심으로 교수임용 재계약 또는 강의 배정(폐강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그러나 중·고생의 교원평가가 과연 어떠한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어떠한 연구결과도 거의 없는 편이고, 만약 학생들 평가가 나쁜 교사에 대한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느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 절대적이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 김정욱 대표는 "문제를 알고서도 해결책도 만들지 못하는 이런 교원만족도조사는 학생과 교사간의 불신만 조장할 뿐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기때문에 제도 폐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평가를 초·중·고생의 교원평가와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평등주의도 아닌 전체주의 사고 방식과 흡사하며, 인사고과에도 반영되지 못한 평가제는 예산낭비·시간낭비는 물론 교원들의 사기만 떨어트리는 최악의 시스템이다"
한번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 이하 '한변')과 대한민국교원조합(상임위원장 조윤희: 이하 '대한교조')은 10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한변'은 '대한교조' 및 대한교조애 가입된 회원의 교권침해에 대한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둘째, '대한교조'가 실시하는 교육세미나 등 각종 교육관련 현안에 대해 '한변'이 상시적인 자문 및 지원을 하며, ▲'대한교조' 조합원이 교권침해 등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 발생시 수임료를 최소화 해주기로 했다. 만약, 수임료를 무료 변론해 줄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한변'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최소 수준(대한변협 규정)으로 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한변과 대한교조의 업무협약으로 인해 대한교조에 가입된 모든 조합원은 우리나라 최고 변호사들을 보유한 '한변'으로부터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 #한변 #한번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한민국교원조합 #한변 #대한교조 #이재원 #조윤희 #교권침해 #김영란법
교육부의 『초중고생의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율 조사』에 의하면, 2013년 9.1%의 경험율을 보이고 있었지만, 2017년 현 정부가 들어서부터 9.8%의 경험율을 보여 전년대비3.4% 폭증했다. 0.7%의 증가를 보였으며, 2018년에는 10.8% 2019년에는 8.9%로 1.9% 하락했으나, 전국적인 비대면 수업이 확산된 2020년에는 전년대비 3.4% 폭증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19년 코로나19의 위기발생으로 전국의 관심이 코로나 예방 및 마스크 확보에 관심으로 인해 피해경험율이 낮았지만, 교육부의 전국 초중고 학생의 비대면 수업이 확대된 2020년에는 폭증하여 비대면수업이 코로나19 예방에 다소 도움은 되었지만, 학생들 교육 측면에는 매우 부정적 영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당시 세계보건기구(WHO)도 학생들에 한에서는 비대면교육의 부작용이 코로나 전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전세계국가에해 '비대면수업을 지양하고 대면수업을 적극 시행하라고 권고' 한 바 있다.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조사에 의하면 2020년에 교육부통계보다 7.4% 더 높은 "전체 학생의 19.7%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있다"고 발표하였다. 2020년 학교급
질병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21. 9.13. 기준 코로나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상반응)은 총 207,396명으로 나타나 백신부작용(이상반응) 신고율은 0.42로 나타났다. 각 백신종류별 분포를 보면, 백신부작용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백신은 얀센이 0.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모더나 0.57%, 아스트라제나카 0.49% 등이 평균 부작용보다 높게 나타났고, 화이자는 0.33%로 백신 4종류 중 가장 낮은 부작용율을 보였다. 이를 부작용을 기준으로 부작용사망률을 분석하면, 전체평균은 6.56%이었으며, 화이자가 8.20%로 가장 높은 사망율을 보이고 있었다. 화이자는 부작용사망율이 모더나와 얀센보다 2.7배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3개 백신은 평균 이하의 사망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은 아스트라제나카 5.68%, 모더나 3.01%, 얀센 2.92%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부는 4개 백신 중 사망율이 가장 높은 화이자 백신을 이미 고3수험생 및 초·중·고 교직원에 대해 접종했으며, 10월부터 초등학생 이상 고2학생까지 전체로 접종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백신부작용을 걱정하는 학부모가 질병관리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정보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1.06.28. 「행동하는자유시민」이 고발한지 약 10개월 만에 참고인 서울시교육청 박**의 진술만 참조하여 이득형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에 대해 『증거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처리’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수사 착수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개월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9년 10월 비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11명 신규 위촉한 바 있다. 2020년 3월경, 위촉된 11명 중 L씨가 상근 시민감사관 이득형(2016. 9. 임용)의 딸로 밝혀지면서 감사원 공익감사가 실시되었다. 2019년 8월 11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득형(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은 L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 선발과정인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모집·선발절차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득형 감사관은 자신의 딸 경력을 모집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로 하여금 L씨를 추천케 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이 감사관의 딸이 지
지난 1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좋은교육감후보추대교육자연대'(이하 ‘교육연대’)가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교육연대는 유치원 교육부터 대학교육 전과정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11,000명의 교육인들이 모인 단체다. 구충회 경기도지부 상임대표(전 경기도 교육국장)는 "문재인 정부 들어 헌법적 가치인 '자유'의 삭제 등으로 인해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으며,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기울어진 교육을 정상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연대는 전국 유·초·중등 역사교과 수업시간에서 전교조 교사들의 의해 역사 왜곡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 정부의 묵인과 방조 아래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연대는 "대한민국 건국정신과 산업화 및 민주화의 긍정적 역사관을 자의적으로 호도하고 있으며, 귀중한 국민 세금이 우리 아이들 교육의 질 향상에 투입되지 못하고, 전교조 교육감들의 정치적 아젠다 실현을 위해 집행되고 있음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오전부터 청주지방검찰청은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의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를 하면서 도교육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A씨와 김 교육감의 측근, 지난 10일 김 교육감 납품비리 의혹에 연루된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교육청 전 재무과장 등의 도교육청 직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이번에는 충북교육청 재무과와 시설과에서 김병우 교육감 당선 이후 모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충북도교육청의 납품비리 의혹과 연관된 A씨를 지난달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씨는 김 교육감의 측근이자 선거캠프 관계자인 B씨에게 납품업자를 소개한 중간고리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윤건영 청주교대 교수(전 청주교육대 총장)도 입장문을 통해 일련의 충북교육청 현안에 대해 유력 정당의 우려를 표명하며 일련의 사태에 관련해 김 교육감의 신속하고도 솔직한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병우 교육감은 ‘충북교육청 납품 비리 의혹’ 관련해 억울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면 밝히고,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이라도 있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1호 사건 수사 결론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된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이관시켰다.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을 제1호 사건으로 착수한 지 128일이 지난 후에 내린 결정으로 형사소송법상 '3개월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기간도 초과했다. 특히, 이번 공수처의 조교육감에 대한 기소의견은 지난해 보수 시민단체인 「행동하는자유시민연대」가 종로경찰서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종로경찰서는 공수처 의견과 달리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시민단체 자문변호사는 "종로경찰서의 조 교육감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은 담당조사관이나 결재라인에 있는 종로경찰서 간부에가 모두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수처 의견에 대해 국가교육국민감시단(공동대표 김정욱)은 9월 4일 공수처의 수사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조희연도 조국과 같은 부류 ... “끝까지 혐의 부인!”- 교육자이기에 혹시 “다를까?”
"사립학교법 개정은 민주적이 아니라 독재적 발상..." 사립교원 교육청 채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수진영 교육학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보수진영 교육학자인 조영달 서울대 교수(서울대 부설 초·중·고교 총괄)는 “사학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의회 독재이며, 신독재 반대투쟁이 이제는 시대적 과업이 됐다”고 밝히면서, “사립교원을 교육청이 임용토록 한 법 개정은 헌법이 규정한 자주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사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기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교수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심하게 말하면 다수결을 앞세운 특정 정당의 ‘의회 독재’"라고 비난하면서 “교육청이 사립교사를 임용토록 한 것은 시·도교육감의 정치성향에 맞는 편향적 교사를 사립학교에 임용하려는 의도로 일부 사학 비리를 문제 삼아 사학교원 채용에 정치색을 입히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조영달교수 #서울대 #사립학교법 #기본권침해 #사립교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사학재단, 종교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교육감이 사학 교사 채용에 간섭하고 사학 통제가 한층 강화되어 교육의 자율성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 특히 종교재단의 사학은 기독교·가톨릭·불교 정신을 토대로 세웠지만, 이번 법 개정은 헌법이 보장된 종교의 자유도 침해한다는 반발도 거세다. 김경회 전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명지대 석좌교수)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나름의 경쟁력을 키움으로써 획일화될 수 있는 공립교육을 보완하며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극소수 사학의 채용 비리를 내세워 사립학교 인사권까지 뺏는 것은 권력 남용이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어 김 교수는 “국민 세금을 지원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사립초·자사고·외국어고·예술고 등이 서울의 경우 전체 사립학교의 10%가 넘는데, 이들 사학의 채용까지도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강제 위탁하도록 하고 있어 법 개정 의도가 의심받는 것이다.”고 하면서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14개를 장악한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이 건학 이념과 동떨어진 좌편향 교
조국·정경심 교수 딸 조민씨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는 8월 24일에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조사와 대학 본부 최종 검토를 거쳐 조민 졸업생의 2015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입학전형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면서도 “대학 본부는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결 내용과 소관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박 부총장은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했다. 당시 부산대 입시 요강에는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 시험, 또는 부정행위 등은 불합격 처리한다.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 말소 조치한다’고 명시돼 있어 조민씨는 이에 해당된다. 박 부총장은 “고등교육법과 학칙에 근거해 작성한 ‘신입생 모집 요강’이 학생들만 아니라 학교 측도 준수해야만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부산대의 이날 결정은 입학 취소에 앞서 진행하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