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2019년도 「방과후 학교 만족도」 조사에서 초등학교는 6,247학교, 중학교 3,118학교, 고등학교는 2,313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 참여율은 초등학교가 57,1%, 중학교가 28,5%, 고등학교가 50.5%로 나타나 '중학교의 방과후 학교'의 참여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방과후 학교 학생 만족도」는 초등학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16년 89.7%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2016년 84.3%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9년도에 83.8%로 회복되고 있었다. 고등학교는 73.6%대의 만족도를 모여 초·중·고 학생의 만족도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2016년도 73.9%이후 2년간 하락하다가 2019년도에는 77.1%로 만족도가 높아졌다. 학부모들의 방과후 학교의 만족도는 학생들과 같이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만족도와 동일하게 2016년에 비해 2019년까지 방과후 학교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방과후학교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면, '초등학교'는 2014년 이후 계속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
지난 6일 외국어고등학교(외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강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법제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해당 학교들은 "일괄 폐지는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일반고 강제 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날 오전 11시경, 「전국외고연합」 변호인단은 교육부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외고 폐지반대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의견서를 제출한 「전국외고연합」 변호인단은 전국 사립 외고 16개교의 법률 대리인 19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변호인단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입법청원을 넣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입법청원을 통해 외고설립 근거가 법률에서 인정된다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려 해도 국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같은 날, 전국 377개 대학 6,100여 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고, 자사고, 국제고 일괄 폐지 계획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및 정책토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에 이어 중학교 교과서까지 '천안함 폭침', '북한 3대 세습' 등의 내용을 뺐다. 이에 좌파 학자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등이 역사 교과서 집필부터 심의까지 맡은 것이 밝혀져 논란이다. 특히, '씨마스' 출판사의 경우 집필진의 상당수가 과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앞장섰던 좌파 교수 또는 전교조 교사 등이다. 대표 집필자인 신주백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 반대에 앞장섰으며, 지난 2014년 '좌편향 교과서' 논란이 불거졌던 천재교육사의 한국사 교과서 근현대사 부분을 썼던 인물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산하 교과서검정심의위원회의 편향성 문제도 논란 중에 있다. 위원장인 최상훈 서원대 역사교육과 교수부터 좌파 성향의 학자로 분류된다. 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 때 한미협정 파기를 촉구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신주백 교수와 마찬가지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냈다. 검정위원인 임종명 전남대 사학과 교수도 대표적인 좌파 역사학자로 분류된다. 임 교수는 2011년,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이라는 구절에서
202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제주 4.3사건’을 “단독선거 저지와 통일정부 수립을 내세운 무장봉기”로 개정하여 논란이다.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지난달 17일 "제주교육청이 용역을 통해 마련한 '4‧3 집필기준'이 <202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 공개된 8종 교과서(씨마스‧금성출판사‧천재교육‧지학사‧동아출판‧비상교육‧미래엔·해냄에듀)에는 제주 4.3 사건이 8.15 해방(교과서에선 '광복' 기술)과 이후 과정을 이해하는 데 알아야 할 학습요소로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제주 4.3 사건이 건국 이전 벌어진 사건으로, 5.10 총선거를 방해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막기 위해 남로당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 해석한다. 그동안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이 사건을 한국전쟁 전사(前史)로 기술했다.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전쟁사(1)」에 따르면, ‘반란군에 의해 학살당한 양민 1200여명, 반란군에 부상한 양민 1150여명, 소실 및 파괴된 가옥 1538동, 행방불명자 3500여명, 이재민 9800여명’이 있다. 남로당의 반란은 1954년 9월 21일까지 6년 넘게 지나서야 끝났으며, 당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46%에서 20.79%로 인상하는 내용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27일(금)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 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은, 재정분권에 따른 다른 법(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현행「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20% 등을 제외한 금액의 20.46%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가 인상(15%→21%)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인상(20%→45%)됨에 따라 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교부금 역시 감소하여 이러한 감소분을 ▲0.33% 인상(20.46%→20.79%)하여 재정을 보전'하는 것이다. 또한 2018년도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이 인상(20.27%→20.46%)된 바 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인상분 > 구분
날치기 논란이 한창 중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만 19세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내린다. 이에 따라 총선일인 내년 4월 15일 만 18세가 되는 고3 학생 일부도 투표를 할 수 있다. 또 다가올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단체장 선거 등에서도 만 18세 이상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이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이라는 의견과 함께, 최근 인헌고(서울 관악구) 교사의 여전한 정치 편향 논란 중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제대로 된 청소년 시민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주면 고3 학생들도 정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서 "교실을 정치화하는 법으로 학생까지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 현장의 안정과 학생 보호를 철저히 외면하고, 학생을 득표 수단으로만 삼는 무책임하며 '반교육적' 행위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민과 교육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인 정당과 지역 후보에 대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지난달 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19년 역사과 교과서 검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모든 한국사 교과서(8종)의 '좌편향' 논란이 일고 있다. 8종 교과서 출판사는 해냄에듀·씨마스·금성출판사·천재교육·지학사·동아출판·비상교육·미래엔이며, 국내 고등학교는 이 가운데 하나의 교과서를 수업에서 활용해야 한다. 교과서에서 '한강의 기적' 등 대한민국 경제 발전상을 서술한 분량은 8종 모두 합쳐 33페이지에 불과한 반면, 4·19혁명과 5·18,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과정이라 불리는 역사는 126페이지에 걸쳐 서술했으며 '촛불 시위'와 '4·27 남북 정상회담' 등 현 정부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도 상세하게 다뤘다. 또한, 모든 교과서가 유엔 결의문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38선 이남에서 수립된 유일 합법 정부'라고 서술했고, 6종의 교과서는 대한민국 건국을 '정부 수립'으로 격하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표현했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는 3종은 아예 서술하지 않았고, 3종은 '침몰' 또는 '천안함 사건' 등의 표현을 썼다. 2종만 북한의 도발을 뜻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도서를 손쉽게 접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서원초(경기도 용인), 부주초(전남 목포), 상천초(서울 노원구), 임당초(강원 양구), 태화초(울산 중구)에 ‘나다움 책장’을 시범 설치한다. 지난 12일에는 서원초등학교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나다움 책장’은 어린이들에게 소위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다. 초등학교에 설치되는 ‘나다움 책장’에는 지난 7월 여성가족부 추천도서로 선정된 도서 134종 2세트(총 268권)가 지급된다. 나다움 책장의 도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에 일부 기준에 대한 '페미니즘 편향'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여성정책과가 지난 6월 21일 보도한 나다움 책장 도서 목록에 따르면, ‘걸스 토크: 사춘기라면서 정작 말해주지 않는 것들(시공주니어)’, ‘사춘기 내 몸 사용 설명서(이마주)’, ‘나는 반대합니다(함께자람)’, ‘아빠는 페미니스트(봄나무)’ 등 페미니즘 계열 책들이 다수 있다. 이 중 책 ‘걸스 토크’는 “우리가 할 것은 콘돔 없이는 절대 섹스 하지 않는 것뿐이야”, “콘돔 안 끼는 남자는 너의 인생보다 자기 고추가 더 소중한 놈” 등의 대사가 등장하고,
정부가 오는 2023학년도 입시(현재 중3 대입)부터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이는 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서울종합청사에서 정시 비중 40% 확대와 논술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교과활동 및 자기소개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소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중 ‘정시 비중 확대’ 언급 이후 38일 만에 '정시 확대 반대'라는 기존 방침을 바꾸었다. 적용 대학은 서울 소재 대학 중 학종과 논술 비중이 45% 이상인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16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이 2021년에 뽑는 정시 인원은 1만4787명(전체 29%)이다. 2022년부터 이 방안이 시행된다면 정시 선발 인원이 5625명 늘어 총 2만4012명을 정시로 선발한다. 또 이들 대학에 논술 위주 전형과 특기자 전형 폐지도 유도해, 대입을 학종 수시/수능 정시로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
혁신의 진정한 의미는 『발전』인데, 현 교육부의 교육혁신 정책은 『퇴보』에 가깝다는 지적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0일(수),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단장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단장으로 교육부 장관이 되며,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으로는 교육부 차관, KICE 원장, KEDI 원장, KRIVET 원장, 시‧도교육청 대표인 세종시교육감, 고교체제 개편 추진단장으로는 교육부 부내 TF (학교혁신지원실장 및 관련 부서장)이 맡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고교교육 혁신의 방향은 첫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서열화 해소, 둘째,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마련 등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준비, 셋째,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중점 추진임을 밝혔다. 또한,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고교서열화 해소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 논의 결과를 반영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 및 해당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1일(목)부터 40일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개 법령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붙임5)’과 지난 8월에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2019.9.1. 시행)’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2020.3.1. 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제14조의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육장이 지명하도록 한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의결 사항은 심의위원장 보고 후 심의위원회 의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