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시스템 늦장 공개로 인한 교육 미비로3월 1일 적용에 문제점 노출 가능성 높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중 현원 200명이상 유치원(581개원, 2018.10월 공시기준) 및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도입 예정인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2월 18일 공개했다.에듀파인 3월 도입에 앞서, 사립유치원 회계규정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예산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기능을 개선하였다. 사립유치원 회계 시스템은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부담금 등 재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수입 및 지출관리를 하게 된다.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원복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는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국고지원금인 누리과정 교육비와 수익자부담경비를 혼용·집행하게 된다. 대금 지급시 에듀파인에 등록된 거래업체만을 통해 지출할 수 있으며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 장부 및 서류는 시스템에 저장된다.교육부는사립유치원에 적합한 약 20여개의 시나리오를 제공할 예정이며, 클린재정 목록에 부적정으로 추출된 경우 소명도 가능하다.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은 5개
"혁신학교 고교생, 일반학교 고교생과 비교시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 3배 높아" 교육부에 따르면 민주시민 교육을 시키고 프로젝트 수업을 중시하는 '민주시민학교'(가칭)가 2019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기존의 강의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돕는 학교 모델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9년51개교에서 민주시민학교를 시범 운영한 후 계속 확대하겠다고 했다. 교육계에서는 '민주시민학교'가 기존에 전교조 교육감들이 도입한 '혁신학교'와 비슷한 모델이라고 하면서, 여러 면에서 2009년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교육감 시절 도입한 혁신학교와 비슷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 혁신학교는 토론·참여식 수업을 하는 장점이 있지만 학생들 학력 저하를 가져왔다는 비판도 많았다. 실제로 2016년 혁신학교 고교생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11.9%로 전국 평균(4.5%)의 3배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민주시민학교에서는 혁신학교처럼 수업 시간에 학생 참여를 중시하며, 교과 간 통합 수업을 권장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 학교 운영에서 교장 대신 교사나 학부모 권한을 중시하고, 학생회 등 학생 자치 활동을 적극 권장
"200명 미만 원생의 사립유치원은 이번 3월 회계시스템 도입에서 제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9년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중 현원 200명이상 대형 유치원(581개원, ’18.10. 정보공시 기준) 및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한다.이는 지난 해 10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이다. 에듀파인은 학교에서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 등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교직원이 1년 예산규모와 지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에듀파인 3월 도입에 앞서 1~2월은 준비기로 시스템 기능개선, 에듀파인의 순차적 개통, 사용자 상시 지원 체제 구축 등 유치원 현장 지원을 위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세입·세출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예산편성, 수입관리 및 지출, 결산 등 에듀파인 회계 필수 기능 중심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1월 7일(월)에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은 ’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의 현장 안착및 근로시간 단축제(주52시간)시행 등 학교 내.외의 변화에 맞춘것으로 알려져 있다. 9개교(월 2회 토요휴무 실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교는 주5일 수업제를 전면실시하며,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을 위한 토요일과 공휴일의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를 수업일로 인정하여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지금까지 초.중.고.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 결정하였으나,이번 개정으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안 제45조 1항) ②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토요일.공휴일의 교육활동에 대한 수업일 인정이 그동안 불가능했으나,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요일.공휴일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는 수업일로 인정이 가능하게 되었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 21.(금)2018년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을 심의하였다. 이번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가해자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근본적으로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날 심의된 구체적인 안건은 아래와 같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청 책임 하에 즉시 전학조치로 행정지침개정"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의 상담과 치유·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9년 초·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를 20% 이상 증원(’19년 484명)하는 한편,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청 책임 하에 즉시 전학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학관련 지침을 개정한다.또한, 청소년상담 1388,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등 청소년 지원기관을 연계·활용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가해 교원이 다수이거나 학교 관리자(교장 및 교감)에 의한 것 등과 같이 학교의 자체적 처리가 어려운 스쿨미투 사안의 경우 교육청 단위의 사안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먼저 처리되어야 교육부의 4개 시행령 개정안이 효력이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7일(월)부터 40일 간「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19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며,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기중 폐원 금지는개인사업자인 사립학교 운영자의 교육자로서의 기본적 윤리. 그러나, 경영위기로 폐업이 불가피한 경우는 정부가 지원해서 학기말까지 운영해야...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유치원이 일방적으로 폐원하는 경우, 유아 또는 학부모의 의지와 무관하게 교육이 중단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호 장치로 1개항이 개정되었고 2개항이 신설되었다. ▲첫째, 폐쇄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여 학기 중 폐원을 방지하고 유치원도 학교로서 1년 단위의 교육과정을 계획·운영하도록 유도한다. (안 제9조제2항 개정) ▲둘째, 폐쇄인가 신청서류로 기
- 정책숙려제(유예기간)를 통해 결정된 학생부 간소화 등 신뢰도 제고방안 반영 - 「2022학년도 대입 개편방안」에 따른 진로선택과목 성적표기 방식 간소화 - 시도 감사결과 공개에 따른 학생평가·학생부 관리강화 방안 반영 - ’19.1.8.까지 행정예고 후 2019학년도 3월부터 적용 예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7일(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18.8.)」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포함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시도교육청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학생평가 및 학생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에 이를 일부 반영하였으며,이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18.8.)」 반영 및 학생평가·학생부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는지난 8월 발표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에 포함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이를 통해 학생부 내 과도한 경쟁 및
유은혜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1. 16.(금)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안)」과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안)」 그리고「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 구성방안(안)」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현장지원단의 조직과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날 논의한 안건은 3건으로 제1호 안건은「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안)」이었다.이 안건은 모든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 급변하는 직업 세계에 대응하여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미래사회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공교육 혁신을 위한 ‘진로탐색 활동 지원 강화’ 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각 부처가 협업해야 할 세부 과제들을 담고 있다. 세부과제 예로서는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 안팎의 창업체험교육을 강화로 각 부처와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창업교육 콘텐츠와 인프라를 연계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및 가상 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체험공간 확대 등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업무협약도 계속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활용한 진로교육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실직 및 은퇴자들을 위한진로설계를
▶ 유치원은 개인사업자로 민법상 사업주가 휴·폐업 마음대로 할 수 있음. ▶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음 ▶ 휴업‧폐원시 학부모 동의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한 사전 협의 의무화 ▶ 휴업·폐원시 행정명령을 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할 근거는 미약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11월 1일 일방적인 유치원 휴업·폐원·원아모집 중지로 인한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 등에 대비해 사립유치원의 휴업 폐업은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날 발표된「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지침은 매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게 되며,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이다. 보완한 지침은 「유아교육법」제13조(교육과정 등) 제2항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대 해석하여 지침으로 만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0일(수)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이번 개정은 교원 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2차 피해 야기,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 불법촬영 등과 관련된 징계양정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 기존 시행령은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하고, 회의방식에 대한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개정안에서는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하여 위원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안 제4조)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징계사안마다 특수성·전문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0조) 기존 시행령에서는 퇴직공무원을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개정안에서는 퇴직공무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위원구성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안 제4조) 또한 기존 시행령에서 성비위 사안에 대한 징계사유
"대입수능시험의 불공정성은학생과 학부모의 기회평등마져앗아 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9월 5일(수) 전국적으로 실시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학생들에데 통지하였으며,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하였다. 이번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513,896명으로 재학생은 437,874명, 졸업생은 76,022명이었다. 성적통지표에는 유형 및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표기하였고,수학 영역의 경우에는 유형(가/나형)을, 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과목명을 함께 표기하였다.국어, 수학 영역은 평균 100, 표준편차 20으로, 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변환한 표준점수를 사용하였으며,영어, 한국사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하였다. 입시생의 경우, 1등급을 받느냐 2등급을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유명대학 합격에 매우 중요한 점수다. 각 과목의 정규분포 상, 1등급(1∂)의 비율은입시 과목선택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평가함은 물론 각 과목의 변별력을 측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