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마이크’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이전옥 장관)가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제공한 약 200종의 도서들 가운데 일부가 동성애를 정상화하고 남녀 간 성관계를 외설적으로 묘사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한다. 아래는 팬앤마이크의 기사를 요약한 내용이다 여가부는 지난 2018년 12월 롯데지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2019년 134종을 포함해 총 199종의 도서 목록을 자료집으로 구성해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 등에 ‘나다움 어린이책’을 배포하고 있다. 올해는 서울 송파구 위례별초와 경기 시흥시 배곧라온초, 강원도 춘천시 춘천교대부설초, 제주도 구좌읍 종달초 등 10곳에 지원됐다. 어린이들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나다움’을 배우고 찾아가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여가부는 성인지 감수성, 다양성 존중, 자기 긍정 등의 가치를 기준으로 ‘나다움 어린이책’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여가부가 선정한 도서들 가운데 일부가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며, 성관계 과정을 지나치게 자세하고 외설적으로 묘사한 조기 성애화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가 되고
[9신] 충남도의 민주시민교육 조례 통과의 사례발표 [8신] 김재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생대표. 전교조가 설계하고 교육부가 추진하고 민주당이 마무리하는 좌파 독재정권의 악법이다. [7신] 박소영 학부모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의 토론 이미 시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치편향성은 도를 넘고 있다. 더군다나 법안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그 폐해는 더 클 것이다.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자 경기도 교육청은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라는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을 시행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좌파교육을 합법적으로 시행하라는 결과가 될 것이다. [6신] 익명의 현직교사 토론(전 전교조 교사)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고 하면 어떤 정당이 떠오르지 않는가?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제목의 교육자료가 인쇄되어 교과서처럼 사용되고 있다. 음주, 마약, 흡연을 학생들에게 자유의 범주에 넣어서 토론을 시킨다면 어떤 영향을 그들에게 미칠까? 네덜란드는 마약이 개인의 선택인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마약을 금지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 이런 주제가 학교 현장에서 토론주제가 되고 있는 줄 학부모들은 모른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현정부의 업적으로 소개하는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에 나선 학부모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7월 28일 자율형 공립고 18개교를 2022학년도부터 일반고등학교로 일괄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2025년으로 예정된 자사고 폐지 및 고교체제 단순화 시책에 맞추어 자공고도 더 이상 존속의 명분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으로서는 예정된 수순을 밟은 셈이다. 18개교 중에서 10개교는 2021년 2월 지정기간이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일반고로 전환되고, 지정기간이 남은 나머지 8개교는 학내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측의 전환신청을 받아 같은 시기에 조기 전환하기로 했다. 지정기간이 남은 8개교에 대해서조차 교육청이 일괄하여 일반고 전환을 결정하고 발표한 것은 학내 의견수렴 절차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것임을 드러낸 셈이다. - 지정지간이 종료되는 10개교 : 경동고 경일고 고척고 금천고 대영고 면목고 미양고 상암고 중경고 청량고 - 지정기간을 앞당기는 8개교 : 구현고 당곡교 등촌고 성동고 수락고 원묵고 광양고 서울여고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으로 학교다양성을 통해 학부모 및 학생의 선택권을 넓혀주던 제도를 일괄 폐지하고 일반고등학교로 단순화하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 및 절차,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 위반행위 공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 및 절차 명시화 ( 시행령 제22조 제5항 )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운영 실태 등에 관하여 평가하거나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누리집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교육감과 해당 유치원에 공개해야 한다.(법 제19조 제3항, 제4항 개정) 둘째,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 마련(시행령 제22조2, 제22조의4 ) 자율성을 존중하는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모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법 제19조의3 제1항 개정) 단, 농어촌 지역 등 정원이 2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17일(금)에 실험과 탐구 등 학생 참여형 과학 원격수업 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운영 방식으로의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토론회로서, 사전 신청한 과학교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한다. ※ 현장교원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방송 채널을 통해 참여 이번 토론회에서는 온・오프라인 혼합수업(블렌디드 러닝), 온라인 토론수업 등의 학생 참여형 과학수업 사례인 경북 선산초의 ‘블렌디드 러닝의 참여형 수업’, 진주동중은 ‘원격도구를 활용한 토론수업’, 경화여고는 ‘쌍방향 원격수업’을 공유한다. 교육부는 실험, 토론 등 탐구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교육 원격수업의 어려움을 현장과 함께 해소하고자 토론회를 기획하였다. 과학교원들은 원격수업 환경에 대비한 탐구활동 중심의 과학수업을 위해 2017년부터 학생참여형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비대면 과학실험 및 모둠 활동을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업 환경*으로의 변화 필요성 등 자기주도적 과학학습을 지원하는 웹 기반 과학탐구 프로그램, 동료 간 협력 활동을 위한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등을 통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0.9.16.(수)에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0.7.9.(목)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며,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에 더하여,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접수 기간은 2020.7.13.(월)~7.23.(목)까지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 수수료는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에 대해서 12,000원을 징수한다.(재학생은 국고에서 지원)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6월 모의평가를 6월 18일(목),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061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28개 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 3. 31에 발표한 바와 같이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였다. 영역/과목별 연계율은 문항 수를 기준으로 70% 수준이며, 연계 대상은 금년에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발간된 교재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수한 교재와 이를 이용하여 강의한 내용이다. 연계 방식은 영역/과목별 특성에 따라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 제재나 논지 등을 활용하는 방법과 문항을 변형 또는 재구성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었으며, 영어 영역은 2020학년도 수능(2019. 11. 14.)과 마찬가지로 대의파악(중심 내용과 맥락 파악)과 세부정보(세부 내용)를 묻는 연계 문항의 경우 EBS 연계 교재의 지문과 주제·소재·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 등을 활용하여 출제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6월 11일 「2021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고입석차백분율 산출지침」 일부를 개정·공고했다. 이번 개정 이유는 중국 우한 코로나-19로 인한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연간 권장시간」을 학교장 자율로 결정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2021학년도 고입전형을 위한 고입석차백분율 산출지침」에 반영하여 평가를 위한 봉사활동 연간 기준시수 및 평가점수를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봉사활동점수 산출 방법의 연간 기준시수 및 평가 점수 변경은 아래와 같다. 연간 이수시간 학년당 점수 조기진급·조기졸업(예정)자 학년당 점수 2년 이수 1년 이수 15시간 이상 4점 6점 12점 12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3점 4.5점 9점 12시간 미만 2점 3점 6점 ※ 단, 「2020학년도 봉사활동 운영 변경 계획」에 따라 2020학년도에 중학교 봉사활동 수행시수에 한하여 연간 이수시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중학교 해당 학년별 적용) 연간 이수시간 학년당 점수 조기진급·조기졸업(예정)자 학년당 점수 2년 이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16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공적 용도로 활용되는 폐교재산의 이용도가 급격히 저하되어 대부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시도교육청 등이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폐교재산을 공적 용도로 대부한 자들에게 대부료 감액 등을 통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적 용도로 폐교재산을 대부한 자들에게 코로나19 등 재난 시에는 한시적으로 ▲교육‧사회복지‧문화체육‧귀농어‧귀촌시설로 대부하는 경우 기존 연간대부료를 50%에서 80%까지, 소득증대시설로 대부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영농시설 및 농어촌관광시설 등)는 30%에서 50% 까지 확대하고 ▲조례 개정 대신 시·도 교육청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대부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교육부는 6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를 위해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 운영 방법 등) ⑤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유치원도 이 법령에 근거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②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치원도 교외체험학습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학교로서의 위상 제고와 함께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
교육부는 전국 8개 영재학교가 ’21학년도 입학전형 중으로 2단계 전형인 집합 평가'를 ’20.6.14.(일)에 동시 실시하기로 했다. 영재학교 응시인원은 전국적으로 5,000명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영재학교 입학전형은 우한 코로나 폐렴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등 격리중인 자에 대한 응시 제한을 지난 5월 30일 결정‧공고한 바 있으나, 이태원 코로나 환자의 지역 확산으로 영재학교 교장들과 추가 협의를 통해 확진환자는 응시를 제한하되, 자가격리중인 자는 응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지원자 중 자가격리자는 시험 응시에 대한 사전 신청하고, 관할 보건소 등의 외출허가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되며, 1단계 합격자 발표 직후부터 평가일 2일전(6.12) 까지 자가격리자 시험신청서, 격리통지서 사본, 방역당국 외출허가증, 검진결과 음성 통보서(시험일 2일 전인 6.12 기준, 권장) 등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방역‧보건 당국을 통해 응시자 전원에 대한 관리대상자(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여부를 사전 확인 하는 등 모니터링 철저하기로 했으며, 응시자 중 확진자 및 사전신청서(관련서류)를 미제출한 자가격리자에 대해 시험장 입장 및 시험 응시 사전 차단한다. 현재 우리나라